이종구 의원 “국고 156억 손실 입힌 세무공무원 해외 도주”

뉴시스

입력 2018-10-04 15:24 수정 2018-10-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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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이 세금 156억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허술하게 관리한 주범 A씨가 해외 도피한 것과 관련,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의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 건수는 2013년 3706명에서 2017년 1만1763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내부감사를 통해 국세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 하지만 세금 156억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주범 A씨는 허술한 감사관리를 틈타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직원의 도주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기관과 사전협의 또는 구두고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해당 직원의 도주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납세자는 5000만원만 체납을 해도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서 자기 직원은 156억원 규모의 비위 사실이 있어도 출국금지를 못 시킨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며 “비위공무원의 출국금지 등 엄밀한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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