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매출 5조 구글, 세금은 ‘찔끔’…국회 ‘구글세’ 입법 봇물

뉴스1

입력 2018-09-28 17:12 수정 2018-09-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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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와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9.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재정법 등 다양한 법안 준비

한국에서 한해 5조원 가까운 매출을 거두고 있는 구글이 200억원도 안되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에서 구글 등 해외 IT기업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을 비롯 법인세법, 재정법 등 다양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2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김성수(더불어민주당), 김성식(바른미래당), 박선숙(바른미래당), 박영선(더불어민주당),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 IT기업들이 국내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거두면서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국회가 이를 바로잡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비슷한 매출을 올리는 국내 기업들은 한해 4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고 있어, 동일업종에 대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이기도 하다.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등 해외 IT기업의 한국법인들은 단 한번도 자사의 매출을 공개한 적이 없다. 지난 2017년 국회에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한해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시종일관 ‘답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3조2100억∼4조9200억원에 이른다. 이 교수는 구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을 기반으로 한국 매출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추정했다. 이 교수는 “구글이 국내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싱가포르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매출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해외 IT기업들의 이같은 세금회피 행위를 법률 개정을 통해 뿌리를 뽑겠다는 입장이다. 박선숙 의원은 <뉴스1>과 만나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4조7000억원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그런데 구글이 납부한 법인세는 200억원 정도로, 네이버가 납부한 4231억원의 20분의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가가치세 개정안과 재정법, 법인세법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하며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4일 구글과 페북, 넷플릭스 등 해외 IT기업들이 국내에 서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3개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버를 설치한 지역을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변재일 의원실은 “서버가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혀, 고정사업장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의원, 김성수 의원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는 일명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에서 무형자산으로 수익을 거두는 IT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부가가가치세 개정을 통해 이런 해외IT기업들이 간편사업자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박영선, 김성수 의원의 입장이다. 두 의원들은 10월 국정감사 이후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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