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바뀌는 세법 뜯어보니…

이건혁기자

입력 2018-08-23 03:00 수정 2018-08-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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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에 도움 되는 세법 개정안 정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말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강화하는 반면 서민 관련 세금을 크게 줄여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초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상위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로 증세 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투자에 영향을 주는 세법이 큰 폭으로 바뀌는 셈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세법 개정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작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은 무엇인지 놓치기 쉽다. 세법 개정안 내용 중 알아두면 재테크에 도움이 될 만한 항목을 정리했다.


필수 재테크 상품으로 떠오르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난달 말부터 판매를 시작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연 납입 금액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까지 기존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포인트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건에다 기존 청약저축 기간도 인정해주기 때문에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들은 청년 재테크 상품 1순위로 추천하고 있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 9곳은 각종 이벤트를 열며 치열한 유치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만 19세 이상부터 29세 이하 청년층이 대상이지만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34세까지 가입 연령이 늘었다.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판매되는 한시적 상품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이 확대되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1년으로 3년 늦춰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내 무리하게 가입해둘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 수익률 부진 등으로 판매가 주춤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으로 당해 또는 직전 연도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직전 3개 연도 이내에 소득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완화됐다.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였어도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내년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 카드 소득공제 연장

자녀 출산을 앞둔 부모들은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연간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6000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내년 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올해 미리 지불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시점 이후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올해 지불한 금액에 대해 소급적용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결제 시점을 시행령 개정 이후로 미루는 게 낫다.

정부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 공제를 확대해준다. 현재는 2000만 원 이하는 15%, 2000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분 30%가 적용된다. 연간 1000만 원 이상 기부를 하는 고액 기부자라면 세제 혜택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연말 정산 수단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당초 올해 말 일몰이었으나 기한이 1년 연장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것이다. 기본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 등으로 변함이 없다. 여기에 내년 7월부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공제율 30%를 추가로 적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이 내년에 다시 찾아오면서 2020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어지거나 더욱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강화되는 부동산세제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세제 변화가 담겨 있다. 먼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해 퇴직금 성격으로 매월 적립하는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대상 업종에서 부동산임대업은 배제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자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거리가 멀다는 당국의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노란우산공제 납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기일반 민간 임대주택(준공공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기업형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올해로 종료된다. 그 동안 정부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취득 후 3개월 내에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해주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줬다. 조영욱 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사는 “올해 안에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 등록을 마쳐야 추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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