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연대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제외해야”
장관석기자
입력 2018-08-13 18:12 수정 2018-08-13 18:14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로 구성된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13일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시장경제 원칙과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에서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명확히 빼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끝까지 고집하겠다는 꼼수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의 핵심인 근로시간의 산정기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규정되어야지 시행령에 위임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시장경제 원칙과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한국당 강효상, 김종석, 추경호, 윤상직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정운천, 정유섭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책 등에 대해 “현 정부가 한국 경제 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비판하며 모임을 발족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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