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해 소상공인 보호…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엔 가혹한 처벌

변종국 기자

입력 2018-08-08 03:00 수정 2018-08-0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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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생협력 생태계 제도 마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2.0’을 만들어가는 주체라면 정부는 마중물을 붓고 불공정 행위를 단속해 상생협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각종 제도 마련에 애쓰고 있다. 정부는 올해 6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협력이익공유제, 임금격차 해소 운동 등이 대-중소기업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적합업종 지정은 소상공인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기보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데 취지가 있다”며 “이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궁극적으로는 대기업까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추천하면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대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논의한다. 특히 위원회는 특정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소비자 복지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없는지 꼼꼼히 따진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중기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은 과거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던 품목들과 중고자동차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제과점업, 이동급식, 문구소매업, 계란도매업 등 신규 업종들이다.

정부는 특히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납품단가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상설 운영하고 있다. 약정서 미발급 행위나 부당한 대금 결정, 감액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원가정보를 요구하면 위법행위로 보고 강하게 처벌한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한 대기업은 공공분야에 입찰할 수 없게끔 하고 있다. 부당한 대금 요구나 감액 행위가 적발됐을 때도 동일한 제재를 가한다. 정부는 추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줬거나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기업을 사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모범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대기업이 인수합병(M&A) 등을 위한 벤처펀드를 조성하면 정부가 모태펀드를 통해 투자한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기업에는 정부가 금융지원을 해준다.

배명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중소기업에 일방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대-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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