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불 불에도 운행 문제없다는 BMW… 열불 시민들 “당장 제한을”
이은택 기자 , 이우연 인턴기자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졸업
입력 2018-08-02 03:00 수정 2018-08-02 03:00
불안하면 서비스 받으라는 BMW
2013년에 BMW 520d를 구입한 김모 씨(42)는 지난달 31일 주차해놓은 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뜨는 것을 발견했다. ‘엔진 경고등이 화재의 전조 증상’이란 생각에 김 씨는 대중교통으로 출근했다. 그는 “차를 운행해도 되는지 걱정스러운데 BMW코리아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잇단 화재에 대한 BMW코리아의 미온적 대처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화재는 인명 피해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지만 BMW코리아는 여전히 “차량을 운행해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으로는 강제로 차량 운행을 제한할 방도가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기온이 기상관측 사상 111년 만에 최고기온을 돌파한 1일에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주행 중인 BMW 차량들이 눈에 띄었다. BMW코리아는 시판 중인 거의 대부분의 모델을 리콜 대상으로 분류했다. 한 운전자는 “내 차 옆에 BMW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혹시 불이 나서 옮겨붙을까 봐 걱정돼 다른 곳으로 차를 옮긴다”고 말했다.
문제 차종의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자동차관리법 제25조(자동차의 운행제한)는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극심한 교통체증 우려 △대기오염 방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만 들고 있다. 안전이나 사고 위험과 관련된 규정이 아예 없다. ‘그 밖의 사유’를 규정해놓은 대통령령도 없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은 이런 경우 운행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한국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안전운행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결함을 운행제한 사유로 대통령령에 넣는 것은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 문제가 없으니 BMW코리아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불안한 차주는 서비스센터에 접수시켜 점검을 받으면 된다. 기존 차량 운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BMW코리아가 차주들에게 운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파장을 우려해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수입차업체 관계자는 “운행 자제를 발표하는 순간 중고차 가격 하락, 운행제한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보상 등 대형 문제들이 잇달아 터질 것”이라고 말해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레몬법’(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환이나 환불을 받으려면 최소 2번 이상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데 BMW 사건은 단 한 번의 화재로 차가 전소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배상금을 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보호와 선제적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김정하 국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금 BMW 대처 방식은 글로벌 브랜드의 대처라고 보기에는 너무 느리고 불충분하다. 결국 소비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이우연 인턴기자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졸업
잇단 화재에 대한 BMW코리아의 미온적 대처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화재는 인명 피해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지만 BMW코리아는 여전히 “차량을 운행해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으로는 강제로 차량 운행을 제한할 방도가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기온이 기상관측 사상 111년 만에 최고기온을 돌파한 1일에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주행 중인 BMW 차량들이 눈에 띄었다. BMW코리아는 시판 중인 거의 대부분의 모델을 리콜 대상으로 분류했다. 한 운전자는 “내 차 옆에 BMW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혹시 불이 나서 옮겨붙을까 봐 걱정돼 다른 곳으로 차를 옮긴다”고 말했다.
문제 차종의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자동차관리법 제25조(자동차의 운행제한)는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극심한 교통체증 우려 △대기오염 방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만 들고 있다. 안전이나 사고 위험과 관련된 규정이 아예 없다. ‘그 밖의 사유’를 규정해놓은 대통령령도 없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은 이런 경우 운행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한국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안전운행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결함을 운행제한 사유로 대통령령에 넣는 것은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 문제가 없으니 BMW코리아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불안한 차주는 서비스센터에 접수시켜 점검을 받으면 된다. 기존 차량 운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BMW코리아가 차주들에게 운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파장을 우려해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수입차업체 관계자는 “운행 자제를 발표하는 순간 중고차 가격 하락, 운행제한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보상 등 대형 문제들이 잇달아 터질 것”이라고 말해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레몬법’(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환이나 환불을 받으려면 최소 2번 이상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데 BMW 사건은 단 한 번의 화재로 차가 전소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배상금을 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보호와 선제적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김정하 국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금 BMW 대처 방식은 글로벌 브랜드의 대처라고 보기에는 너무 느리고 불충분하다. 결국 소비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이우연 인턴기자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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