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대란’ 아시아나, 지연승객 운임 10~20% 보상
변종국 기자
입력 2018-07-23 03:00 수정 2018-07-23 03:00
2만5000명에 10억원대 현금 보상, ‘간편식’ 승객엔 마일리지 추가적립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 발생 21일 만에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4일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늦어진 국제선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 탑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한다고 22일 밝혔다. 1∼4시간 지연 항공편 승객에게 운임의 10%를, 4시간 이상 지연 승객에게 운임의 20%를 보상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항공사 귀책 사유로 운항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1시간 이상 지연까지로 넓혔다.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을 받은 승객들에는 해당 노선의 항공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 주기로 했다. 아시아나 측은 “기내식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기내면세품 등을 살 수 있는 바우처(TCV)를 이미 제공했지만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연에 따른 현금 보상을 받게 될 승객은 약 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금액으로는 약 10억 원. 마일리지 보상 대상자는 약 3만2000명이다.
보상 대상 항공편과 보상 액수는 아시아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세부 보상 절차를 마련해 9월 4일부터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고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 발생 21일 만에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4일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늦어진 국제선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 탑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한다고 22일 밝혔다. 1∼4시간 지연 항공편 승객에게 운임의 10%를, 4시간 이상 지연 승객에게 운임의 20%를 보상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항공사 귀책 사유로 운항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1시간 이상 지연까지로 넓혔다.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을 받은 승객들에는 해당 노선의 항공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 주기로 했다. 아시아나 측은 “기내식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기내면세품 등을 살 수 있는 바우처(TCV)를 이미 제공했지만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연에 따른 현금 보상을 받게 될 승객은 약 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금액으로는 약 10억 원. 마일리지 보상 대상자는 약 3만2000명이다.
보상 대상 항공편과 보상 액수는 아시아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세부 보상 절차를 마련해 9월 4일부터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고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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