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못할 인상폭에 분노”

김성규 기자

입력 2018-07-16 03:00 수정 2018-07-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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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9% 인상 후폭풍]소상공인聯 “기울어진 운동장 넘어
뒤집어진 운동장서 벌어진 결정… 불복종 운동 강행” 15일 긴급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와 소상공인단체 등 사용자단체는 ‘분노’라는 표현까지 쓰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선 ‘뒤집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며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펼치기로 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위원들이 빠진 채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하자 즉각 반발하는 성명을 연이어 내놨다.

경총은 “한국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 대비 60%를 넘어서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다”며 “이번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도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며 “영세기업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업종별 차등 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대안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에 이르는 약 501만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곳은 소상공인연합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밤 늦게까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모라토리엄(불복종) 운동’ 행동 방안을 결정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해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 신청을 낸다.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도 작성해 보급할 방침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결정은 미리 짜인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16일 오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고 지원 대책을 건의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고 영세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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