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포상금 2000만원 공개수배

조은아 기자

입력 2018-07-16 03:00 수정 2018-07-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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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과수 17명 목소리 공개, ‘위조 신분증’ ‘불법 계좌’ 자주 언급

금융감독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악질 보이스피싱범’ 공개 수배에 나섰다. 범인의 구체적인 신원 정보를 신고한 사람은 범인이 검거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000만 원 받는다.

금감원과 국과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육성 자료 558건을 분석해 4차례 이상 등장한 17명의 육성을 15일 온라인에 공개했다. 범인 17명 중 남성은 15명, 여성은 2명이었다.

17명 중 가장 많이 등장한 범인은 남성으로 ‘개인 정보’와 ‘위조 신분증’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 남성은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개인정보가 도용돼 위조 신분증이 만들어졌고, 불법 계좌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다른 계좌도 불법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피해자의 자산이 어떤 계좌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꼬치꼬치 캐묻기도 했다.

육성 자료가 두 번째로 많이 집계된 범인 역시 남성이었으며, 전화로 “당신 정보가 이미 유출됐는데, 더 유출되지 않게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통화하라”고 말했다. 이 외에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수수료를 달라는 범인도 자주 발견됐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가해자로 수사하겠다고 윽박지르는 범인도 있었다. 이런 사기꾼들은 “대가를 받고 통장을 양도했습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보이스피싱범 육성을 확인하려면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접속해 피해예방, 보이스피싱 체험관 코너를 거쳐 ‘바로 이 목소리’ 코너를 클릭하면 된다. 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범인의 전화번호만 신고해서는 안 되고, 실명과 구체적인 거주지를 함께 제보해야 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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