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시행… 책값-공연관람비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

최혜령 기자 , 편집국 종합

입력 2018-06-29 03:00 수정 2018-06-29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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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부터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다.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규모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주당 근무 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되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은 월 25만 원으로 지금보다 5만 원 오른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해 3년을 근속하면 3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 중심으로 정리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는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12월 31일까지 시정기간을 두고 처벌을 유예한다. 근로자 50∼299명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명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만 6세 미만 아동 중 소득 하위 90% 이내 가구의 아동은 9월부터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9월 이후 태어난 아동도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9월 11일부터 만 5세 미만이어야 가능했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 인플루엔자 유행 이전인 10∼12월 예방접종이 실시될 계획이다.

▽기초연금 20만→25만 원으로 인상=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 원으로 오른다. 500만 명가량이 연금액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연금액은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으로 설정한 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소폭 인상된다.


▽남녀 모두 연간 3일의 난임치료 휴가 신설=
난임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남녀 근로자 모두 연간 3일의 난임치료 휴가를 쓸 수 있다. 처음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이다. 근로자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되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개월 이상 일하면 육아휴직 가능=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해야 육아휴직이 가능했던 제도를 개선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하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내리고 고소득 직장인은 인상=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줄어든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상위 1∼2%의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해당 소득을 반영한 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과 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실생활과 관련된 제도가 많이 개편된다. 동아일보DB
▽대형병원 2, 3인실 입원료 인하=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건강보험 적용 병실이 4인실에서 2, 3인실로 확대된다. 2인실 1일 이용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은 평균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으로, 종합병원(간호 3등급)은 평균 9만6300원에서 4만8660원으로 입원료가 절반가량 낮아진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 원으로 인상=
근로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오른다. 현재 기초급여액은 20만9960원이다.

▽중소기업 고졸 직원의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중소기업을 다니는 고졸 직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Ⅱ’ 장학금이 신설된다. 올 9월부터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고졸 직원이 대학 공부를 할 경우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 금리 우대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출시 ▼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동아일보DB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기존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포인트 우대 금리(연 600만 원 한도, 최대 10년)를 제공한다. 2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실손보상 손해보험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12월 6일부터는 운전자보험 등 실손형 보험에 가입할 때 비슷한 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의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보험 특약, 일상생활배상책임·민사소송법률비용·홀인원비용 보상 보험 등이 해당된다.


▽국군병사 목돈마련 적금 출시=
적금 적립한도(월 20만 원→월 40만 원)와 금리(현행 5% 이상→6% 이상)를 올린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8월 중에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된다. 적금 상품은 8월에 출시할 예정이지만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은 법령 개정을 거쳐 2019년 1월 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부터 적용된다.

▽창업기업 지원=중소벤처기업부는 1013억 원 규모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드론,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으로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 창업자 1500명을 선발한다. 이들과 전문가 멘토를 일대일로 연계한 후 최대 1억 원의 창업상품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7월 중 창업자를 선발해 8월 사전 교육에 들어가 9월 중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뒷좌석까지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됐다. 택시 뒷자리 승객도 마찬가지다.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9월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된다. 자동차와 똑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거나 단속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도서구입·공연관람비 소득공제 포함=7월 1일부터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서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30%. 최대 100만 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한도를 넘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몰카 영상 삭제비용 가해자에게 청구=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불법영상물을 삭제할 때 직접 삭제 업체에 의뢰하거나 자비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9월부터는 정부가 가해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영상을 삭제한 경우 정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렌털(대여) 제품 총비용 공개=정수기, 자동차 등 렌털 사업자들은 대여했을 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총비용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격도 함께 표시해 렌털과 구매 비용을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전 사전 알림서비스 도입=올해 하반기 중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대부분 국가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입국을 허가하기 때문에 입국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어린이집의 보육 관련 서류 제출 등에 한정됐던 문서 24 서비스가 9월부터 정부 업무 전 분야로 확대된다. 문서 24는 인터넷으로 행정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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