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도 2020년부터 ‘빨간 날’ 유급휴일 보장
조건희 기자
입력 2018-06-27 03:00 수정 2018-07-02 15:17
中企 근로자 등 임금상승 효과… 30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시행
2020년부터 민간기업 근로자도 달력의 ‘빨간 날’ 급여를 받으며 쉴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공서 규정상 유급휴일은 △제헌절을 제외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명절(설·추석 연휴 각 3일, 신정) △종교 기념일(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어린이날과 현충일 등 총 15일이다. 여기에 설·추석 연휴나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지정하는 대체공휴일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다.
지금까지 민간기업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려면 노사가 단체협약을 맺거나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했다. 근로기준법엔 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만이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대체로 관공서 규정에 맞춰 유급휴일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는 그러지 못해 연차휴가 등을 써야 했다.
정부는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새 시행령을 우선 적용하고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부터, 5∼29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각각 확대 적용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보장을 제외한 다른 휴무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이번 유급휴일 확대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앞으로 모든 산업현장에서 유급휴일이 동등하게 보장되면 휴식권과 투표권의 격차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2020년부터 민간기업 근로자도 달력의 ‘빨간 날’ 급여를 받으며 쉴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공서 규정상 유급휴일은 △제헌절을 제외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명절(설·추석 연휴 각 3일, 신정) △종교 기념일(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어린이날과 현충일 등 총 15일이다. 여기에 설·추석 연휴나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지정하는 대체공휴일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다.
지금까지 민간기업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려면 노사가 단체협약을 맺거나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했다. 근로기준법엔 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만이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대체로 관공서 규정에 맞춰 유급휴일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는 그러지 못해 연차휴가 등을 써야 했다.
정부는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새 시행령을 우선 적용하고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부터, 5∼29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각각 확대 적용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보장을 제외한 다른 휴무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이번 유급휴일 확대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앞으로 모든 산업현장에서 유급휴일이 동등하게 보장되면 휴식권과 투표권의 격차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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