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다주택자 종부세 59만~174만원 늘 것”
김준일 기자
입력 2018-06-25 03:00 수정 2018-06-25 03:00
기재부 “급격한 증세폭탄은 없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정부가 ‘세금 폭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종부세 부과기준이 바뀐다고 해도 시가 30억 원 규모의 다주택자의 경우 관련 세 부담이 59만∼174만 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개편안 중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부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정부가 ‘세금 폭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종부세 부과기준이 바뀐다고 해도 시가 30억 원 규모의 다주택자의 경우 관련 세 부담이 59만∼174만 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개편안 중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부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기재부 분석결과 시가 30억 원 상당의 ‘집 부자’가 내는 종부세는 현재 462만 원이지만 세제 개편 시 521만∼636만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 정도로 늘어난 종부세는 보유주택 시가의 0.17∼0.21% 수준이어서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른바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진 1가구 1주택자도 각종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실제 늘어나는 세금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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