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사전신청 기준·방법은?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06-19 14:00 수정 2018-06-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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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사전신청·접수가 20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수요일인 20일부터 9월말까지 아동수당 사전신청·접수를 진행한다. 만 0∼5세 아동 252만 명(198만 가구) 가운데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95%가량이 받을 것으로 보이며, 출생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경우 최대 72개월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은 물론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이다.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하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3인 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 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 원, 6인 가구는 월 1968만 원이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이 255만 원씩 가산된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와 재산만 있는 경우엔 기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3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월 1170만 원이지만,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3인 가구의 경우엔 소득이 월 858만 원, 재산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만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11억2000만 원 이하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이 원칙이지만 아동수당을 받았을 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엔 한 명당 5만 원만 지급된다.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라며 “2016년 말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가입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가족지출이 한국은 1.3%로 OECD 평균인 2.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현금 급여는 0.18%로 OECD 국가(1.25%)들보다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6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하면 9월분 수당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지급하나 첫 달인 9월은 추석 연휴 등이 있어 21일로 앞당겨졌다. 다만 지자체별로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하므로 지급결정 및 계좌입금 시기는 해당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가족관계 해체,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삼촌·이모 등 친인척,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으로는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선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신청서는 아동,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지장, 인감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해 제출해야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에서 위임장을 내려받아 제출해야 한다. 전·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엔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권장한다. 신청 접수 이후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땐 방문, 팩스 등을 통해 내면 된다.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엔 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중 어디에서나 두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아동 주소지가 아닌 부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선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인 경우엔 그 사실을 아동수당 신청 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부적정 하게 수당을 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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