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이사장 또 영장… 比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허동준기자
입력 2018-06-19 03:00 수정 2018-06-19 03:00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에 대해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상습폭행 등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16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즉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다. 또 이들의 비자 발급을 위해 관련 서류들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 신분(F-6)이어야 한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즉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다. 또 이들의 비자 발급을 위해 관련 서류들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 신분(F-6)이어야 한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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