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3명 “아웃링크 의무화” 공동발의

김상운 기자

입력 2018-05-10 03:00 수정 2018-05-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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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받고 기사 임의 재배열땐 인터넷뉴스 사업자등록 취소”

거대 포털의 여론조작을 막기 위한 입법이 활발한 가운데 청탁에 의한 기사 재배열에 대해 사업자등록 취소를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은 “포털의 자의적인 기사배열과 편집, 댓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신문진흥법 및 김영란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안은 포털이 올린 기사제목을 통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는 방식의 ‘아웃링크’를 의무화해 댓글 조작을 방지하도록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도 아웃링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이날 포털의 실시간 검색순위 노출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위원장이 내놓은 법안은 포털 담당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사를 임의로 배열한 경우 인터넷뉴스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고 담당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네이버는 부정 청탁을 받고 기사를 재배열한 자사(自社) 임원을 직위해제하고 공개 사과한 적이 있다.

유 위원장은 “포털은 자정능력을 잃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안상수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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