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폰 가입자, 본인 데이터 써야 재난문자 받아

서형석기자

입력 2018-05-08 03:00 수정 2018-05-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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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디딤돌’ 앱 사용부담 떠안아… 이통사들은 무료화에 난색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에서 수신한 긴급재난문자(왼쪽)와 안전디딤돌 앱에서 제공 중인 긴급재난문자 내용.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수신할 수 없는 3세대(3G) 이동통신 스마트폰 가입자는 안전디딤돌 앱을 활용해 재난문자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재난정보 확인 등 앱 구동과 관련한 데이터 소모와 비용을 모두 가입자가 부담한다. 반면 4G 가입자는 긴급재난문자 수신에 아무런 비용을 내지 않는다. 긴급재난문자 전송과 기기 내 노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통신사, 휴대전화 제조사의 의무로 규정돼있다. 각 서비스 화면 캡처
돈을 내야 긴급재난문자를 받는다?

황당하지만 사실이다. 긴급재난문자는 지진 산불 폭우 등 대형 재난 발생 때 휴대전화를 통해 받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각 이동통신사의 망을 이용해 가입자에게 발송한다. 하지만 현재 휴대전화 이용자 중 약 1034만 명에 이르는 3세대(3G) 이동통신 가입자는 자기 돈을 내야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

7일 행안부와 주요 이동통신사에 따르면 긴급재난문자는 기지국 기반의 문자전송 기술(CBS·Cell Broadcasting Service)을 활용한다. 하지만 3G 시스템에는 기술이 반영되지 않아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없다. 안전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안전디딤돌’이다. 각종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설치하면 알림 서비스를 통해 긴급재난정보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앱 설치와 구동에 따른 데이터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앱 설치(약 83MB)에 약 4600원, 업데이트(약 30MB)에 약 1600원의 데이터 비용이 필요하다. 아주 비싸다고 할 수 없지만 값싼 요금제를 쓰거나 데이터 이용을 차단한 저소득 고령층과 학생은 꺼릴 수밖에 없다. 긴급재난문자 전송이 법률에 규정된 통신사 의무이기 때문에 4세대(4G)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

2세대(2G) 이동통신의 경우 전체 234만 명 가운데 60만 명의 휴대전화가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이 없다. 올 3월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무상 기기교체가 시작됐다. 하지만 3G 가입자의 데이터 비용 부담 문제는 정부와 이동통신사 모두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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