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댓글 게시판 금지… 아웃링크 도입” 네이버 개혁법안 발의
신동진 기자 , 김상운 기자 , 신무경 기자
입력 2018-05-02 03:00 수정 2018-05-02 03:00
야권, 여론조작 차단 법안 내놔
네이버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 및 댓글 정책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회발 ‘포털 개혁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 법안들은 포털의 뉴스 유통 독점 구조를 겨냥하고 있어, 여론 조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알려진 이후 발의된 포털 사이트 댓글 규제 관련 법안은 13건이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대형 포털의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한 공동 입법에 나서기로 한 지난달 23일 이후 11건의 포털 개선 법안이 쏠렸다.
지난주 발의된 개정안 11건 중 3건이 ‘아웃링크’(기사 클릭 시 각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것) 도입을 담고 있다. 야권에서는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보여주고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인링크 방식이 댓글 조작의 온상이라고 보고 있다. 기사를 한데 모아 댓글이나 반응을 달게 하고, 이를 토대로 선호도를 자의적으로 계산함으로써 뉴스 및 댓글을 재배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를 관할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상진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고 포털의 익명 댓글 게시판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위원장은 “구글, MSN 등은 기사 제공 서비스에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이동시키는 아웃링크 방식을 적용해 댓글 여론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뉴스 및 댓글의 순위 매기기를 금지하는 법률안도 잇달아 발의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감순으로 뉴스 댓글 노출 빈도를 달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댓글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해 댓글 제도를 최신순이나 랜덤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이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댓글 등을 이용해 기사 순위를 매기는 것을 금지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랭킹뉴스처럼 기사와 댓글에 순위, 등급을 매기는 것이 과도한 기사 경쟁과 댓글 공작을 부른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댓글 조작과 관련해 네이버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해 주목된다. 입법조사처는 ‘인터넷 댓글 규제의 현황과 입법적 검토 과제’ 보고서에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의무 강화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댓글 조작을 방지하는 기술 조치와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이용 제한조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선거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상운·신무경 기자
네이버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 및 댓글 정책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회발 ‘포털 개혁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 법안들은 포털의 뉴스 유통 독점 구조를 겨냥하고 있어, 여론 조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알려진 이후 발의된 포털 사이트 댓글 규제 관련 법안은 13건이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대형 포털의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한 공동 입법에 나서기로 한 지난달 23일 이후 11건의 포털 개선 법안이 쏠렸다.
지난주 발의된 개정안 11건 중 3건이 ‘아웃링크’(기사 클릭 시 각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것) 도입을 담고 있다. 야권에서는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보여주고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인링크 방식이 댓글 조작의 온상이라고 보고 있다. 기사를 한데 모아 댓글이나 반응을 달게 하고, 이를 토대로 선호도를 자의적으로 계산함으로써 뉴스 및 댓글을 재배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를 관할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상진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고 포털의 익명 댓글 게시판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위원장은 “구글, MSN 등은 기사 제공 서비스에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이동시키는 아웃링크 방식을 적용해 댓글 여론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뉴스 및 댓글의 순위 매기기를 금지하는 법률안도 잇달아 발의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감순으로 뉴스 댓글 노출 빈도를 달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댓글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해 댓글 제도를 최신순이나 랜덤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이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댓글 등을 이용해 기사 순위를 매기는 것을 금지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랭킹뉴스처럼 기사와 댓글에 순위, 등급을 매기는 것이 과도한 기사 경쟁과 댓글 공작을 부른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댓글 조작과 관련해 네이버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해 주목된다. 입법조사처는 ‘인터넷 댓글 규제의 현황과 입법적 검토 과제’ 보고서에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의무 강화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댓글 조작을 방지하는 기술 조치와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이용 제한조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선거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상운·신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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