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이트 본인확인, 신용카드로 가능
신동진 기자
입력 2018-04-30 03:00 수정 2018-04-30 03:00
방통위,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기존 아이핀-휴대전화外 추가
앞으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기존 아이핀, 휴대전화에서 신용카드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지금까지 온라인 본인확인은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로만 가능해 재외국민이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은 불편을 겪었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카드 방식, 휴대전화 ARS 방식,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제공될 방침이다. 먼저 5월 중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웹사이트 등을 시작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으로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앞으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기존 아이핀, 휴대전화에서 신용카드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지금까지 온라인 본인확인은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로만 가능해 재외국민이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은 불편을 겪었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카드 방식, 휴대전화 ARS 방식,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제공될 방침이다. 먼저 5월 중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웹사이트 등을 시작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으로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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