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점주 상생 협력”,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도입

김예윤 기자

입력 2018-04-23 03:00 수정 2018-04-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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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분쟁을 해결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를 도입한다.

시는 23일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3년째를 맞아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모범 거래기준 수립 같은 민생 현안 7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협동조합’, 본사와 점주 모두 조합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등이다. 시는 다음 달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에 참여할 가맹점주 협의체 및 상인을 다음 달 모집한다.

또 하반기부터 본사 및 가맹점주, 공익 대표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범 운영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가맹분야 조정권한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상담은 265건으로 2013년(137건)보다 93.4% 증가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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