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당첨 위장전입 수십명 수사의뢰

주애진 기자

입력 2018-04-20 03:00 수정 2018-04-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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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과천 등 아파트 5곳서 적발…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전체 조사”

국토교통부가 올해 서울 강남, 경기 과천시 등에서 분양된 고가 아파트 5곳의 특별공급 물량 당첨자 가운데 위장전입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수십 명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들 명단을 경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19일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과천시 ‘과천 위버필드’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 가운데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수십 명에 대해 조만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적발된 대부분은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옮기거나,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동거인으로 신고하는 등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다. 수사 결과 위법이 확인되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간(기타 지역 3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는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 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아파트 분양물량의 33%까지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단지의 일반 청약 당첨자도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을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 분양 아파트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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