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공시지가 370% 급등… 국토부 “외부 압력 의혹” 수사 의뢰

천호성 기자

입력 2018-04-20 03:00 수정 2018-04-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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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5년 제일모직이 보유한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의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시지가 책정에 관여한 국토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이 외부 압력이나 청탁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내부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를 담당하던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선정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거나 재심사를 받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도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에버랜드에 속하는 표준지 7곳 중 6곳의 m²당 공시지가는 필지에 따라 2014년 8만5000원에서 2015년 40만 원으로 1년 새 370% 뛰었다. 반면 나머지 1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2만60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13% 낮아졌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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