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월부터 가맹본부 부당행위 신고땐 포상금”
김준일 기자
입력 2018-04-18 03:00 수정 2018-04-18 03:00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부터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부당행위를 하는 가맹본부를 발견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다 적발된 가맹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거래 위반 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입증자료를 토대로 위법 사업자를 처음 신고하거나 제보한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 대상이 된다. 법을 어긴 가맹본부 및 법 위반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포상금 액수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신고포상금은 과징금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50억 원, 50억 원 초과 등 3개의 구간을 두고 과징금 액수에 각각 다른 비율을 곱해 포상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포상금은 공정위 의결 이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거래 위반 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입증자료를 토대로 위법 사업자를 처음 신고하거나 제보한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 대상이 된다. 법을 어긴 가맹본부 및 법 위반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포상금 액수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신고포상금은 과징금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50억 원, 50억 원 초과 등 3개의 구간을 두고 과징금 액수에 각각 다른 비율을 곱해 포상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포상금은 공정위 의결 이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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