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직원 4대보험 가입해 혜택 챙겨라

강현호 한화생명 광주지역FA센터장

입력 2018-04-17 03:00 수정 2018-04-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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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횟집주인 세금 부담에 4대보험 가입 망설이는데…


강현호 한화생명 광주지역FA센터장
Q. 월 매출 7000만 원 규모의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57)는 세금 부담이 늘 고민이다. 식당 직원은 가족 2명을 포함해 총 9명이며 3명은 개인 사정으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나머지 직원들도 4대 보험료 부담에 급여를 적게 신고하고 있다. 실제 부담하는 인건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로 전액 처리하지 못해 김 씨는 세금 부담이 크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이익이 꽤 나지만 세금과 각종 공과금을 제외하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A. 우선 직원의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지출 위험을 줄여주는 기본적인 장치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칫 정부의 정책 지원에서 배제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4대 보험 미가입이 적발돼 보험료를 소급해 추징당하는 사례도 많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은 매달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13만 원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는 사업주가 직접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를 1인당 700만∼1100만 원 받을 수 있다. 만 29세 이하 청년이나 장애인을 채용하면 공제액이 수도권은 1000만 원, 지방은 11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비정규직인 직원을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도 경비로 인정된다.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 감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산재보험 범위가 확대된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올해부터 직원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이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료 최대 3년 치 소급분과 연체료, 가산세 등을 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법정 산재보험금의 50%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쉽게 놓치는 내용들도 많다. 우선 사업자 카드와 개인 신용카드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무 대리인이 자의적으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쓴 돈이 경비에 반영돼 세무 조사에서 추징당하거나 반대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데도 생활비로 오해 받아 부가가치세나 소득세가 늘어나는 사례가 많다.

본인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 대상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개인 사업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작성 내용이 정확한지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성실신고 확인 기준이 요식업 기준으로 기존 10억 원에서 7억5000만 원으로, 내년엔 5억 원으로 낮아진다.

개인사업자들은 각종 세제와 근로 관련 정책 변화를 놓치지 말고 습득해야 한다. 이런 노력만으로도 숨어 있는 지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수익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강현호 한화생명 광주지역FA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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