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취약계층 60만명, 은행 ATM수수료 면제

강유현기자

입력 2018-04-03 03:00 수정 2018-07-0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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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 등 서민 대출 고객, 한부모가정-결혼 이주여성 등
연간 97억원 수수료 절감 혜택
일각 “정부 시장 개입 지나쳐”



2일부터 서민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저신용·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은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재인 정부의 ‘서민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 기조에 맞춰 서민들의 금융 비용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 가격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민과 취약계층에 자금이체, 현금인출 수수료 등 ATM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60만 명 이상이 연간 97억 원(1인당 약 1만6000원) 이상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우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등 서민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은 해당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ATM 수수료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에서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은 사람은 국민은행 ATM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이미 은행에 대출 이력이 입력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를 통해 총 14개 은행에서 42만 명 이상이 연간 68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16개 시중은행 중 ATM 수수료가 아예 없는 한국씨티은행과 서민 대출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KDB산업은행을 제외한 것이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도 없어졌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4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3개 은행이 ATM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해줬다. 이번에 SC제일은행, 경남은행을 포함해 15개 은행이 이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특히 15개 은행은 그동안 수수료 혜택이 없었던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도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해당 취약계층이 거래 은행에 가족관계증명서나 보건복지부 자료 등 자격 요건을 증빙해 신청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로 18만 명 이상이 연간 29억 원의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저소득층의 ATM 이용 행태를 분석해 중장기적으로 보다 많은 서민이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 없이도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ATM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인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은행 영업시간에 지점을 방문하기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해 은행 마감시간 이후 ATM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요구로 수수료를 면제했지만 영업 개입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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