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나면… 내가 있는 곳까지 도달시각-피해정도 알려준다
동아일보
입력 2018-03-23 03:00 수정 2018-03-23 03:00
지질연, 긴급재난문자 보완… 지진 조기 경보 앱 개발
지난해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에 전송된 긴급재난문자다. 지진이 발생한 시각과 위치, 절대적인 강도(규모)에 대한 정보만 담겨 있다. 문자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서 얼마 뒤에, 얼마나 강한 진동이 오는지는 알기 어렵다.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는 지역 시설물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지진조기경보(EEW) 시스템’과 지진조기경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이 앱은 사용자 위치에서 예상되는 진동과 피해 정도(진도), 지진 도달 시각까지 남은 시간, 행동요령 등을 함께 알려 준다. 지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 수 있고, 현장 제보를 할 수도 있다.
하이브리드 EEW 시스템은 전국 지진 관측소를 통해 지진을 감지하는 중앙 네트워크에 지역 시설물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를 추가했다. 박정호 지진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규모가 같더라도 진원지와의 거리나 지반 특성, 건물 높이 등에 따라 진동 세기가 달라진다.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는 자신이 있는 자리의 피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철도 안전을 위해 전국 고속철도망에 설치한 가속도지진계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 지진 당시에도 동대구역∼울산역 구간의 경부고속선에서 지진이 감지됐다. 박 연구원은 “지진 발생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어느 구간이 위험한지 알릴 수는 있다”며 “기간시설, 산업시설 등의 현장경보 시스템만 추가로 활용해도 충분히 신속하고 유용한 지진경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실용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현장 실증과 기술 보완을 거쳐 기상청에 제안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기상청장 외에는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없다. 박 연구원은 “특보는 기상청으로 일원화하더라도 관측 결과에 대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나 연구기관, 산업체 등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대만 등에서는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진정보가 제공되면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올해 안에 지진조기경보 전달 시간을 관측 후 7초까지 앞당긴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10월부터는 실제로 느끼는 진동의 정도를 알려 주는 ‘진도정보 서비스’도 정식으로 운영한다.
송경은 동아사이언스 기자 kyungeun@donga.com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지진조기경보 애플리케이션(앱) 테스트 화면. 사용자 위치 기준으로 예상 피해 정도·세기 등이 제공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공
‘11-15 14:29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 규모 5.5 지진 발생/여진 등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지난해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에 전송된 긴급재난문자다. 지진이 발생한 시각과 위치, 절대적인 강도(규모)에 대한 정보만 담겨 있다. 문자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서 얼마 뒤에, 얼마나 강한 진동이 오는지는 알기 어렵다.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는 지역 시설물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지진조기경보(EEW) 시스템’과 지진조기경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이 앱은 사용자 위치에서 예상되는 진동과 피해 정도(진도), 지진 도달 시각까지 남은 시간, 행동요령 등을 함께 알려 준다. 지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 수 있고, 현장 제보를 할 수도 있다.
하이브리드 EEW 시스템은 전국 지진 관측소를 통해 지진을 감지하는 중앙 네트워크에 지역 시설물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를 추가했다. 박정호 지진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규모가 같더라도 진원지와의 거리나 지반 특성, 건물 높이 등에 따라 진동 세기가 달라진다.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는 자신이 있는 자리의 피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철도 안전을 위해 전국 고속철도망에 설치한 가속도지진계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 지진 당시에도 동대구역∼울산역 구간의 경부고속선에서 지진이 감지됐다. 박 연구원은 “지진 발생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어느 구간이 위험한지 알릴 수는 있다”며 “기간시설, 산업시설 등의 현장경보 시스템만 추가로 활용해도 충분히 신속하고 유용한 지진경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실용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현장 실증과 기술 보완을 거쳐 기상청에 제안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기상청장 외에는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없다. 박 연구원은 “특보는 기상청으로 일원화하더라도 관측 결과에 대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나 연구기관, 산업체 등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대만 등에서는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진정보가 제공되면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올해 안에 지진조기경보 전달 시간을 관측 후 7초까지 앞당긴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10월부터는 실제로 느끼는 진동의 정도를 알려 주는 ‘진도정보 서비스’도 정식으로 운영한다.
송경은 동아사이언스 기자 kyunge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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