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개입 의혹’ 대검 압수수색
허동준 기자
입력 2018-03-16 03:00 수정 2018-03-16 03:00
수사단, 반부패부 정면으로 겨눠
現수뇌부 수사지휘 적절성 여부 규명
담당검사 인사관련 법무부 압수수색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15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한 목적은 2가지다. 우선 지난해 4월 춘천지검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를 할 당시 대검 반부패부의 수사 지휘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또 그 이후 춘천지검과 서울서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진행된 채용 비리 수사 지휘를 대검 반부패부가 적절하게 했는지 조사하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각각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더 민감한 사안은 후자다. 지난해 4월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수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때 일이고 그 이후 채용 비리 수사 지휘는 현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일이기 때문이다.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는 검찰총장 직속 부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돼 있어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부에도 일체의 수사 정보나 일정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 대검은 수사단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가 춘천지검 등에 ‘기소 요건을 엄격히 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게 채용 비리 수사를 위축시킨 게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대검 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문의 취지는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받도록 하는 경우 적용되는 ‘제3자 뇌물수수죄’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라는 지시라고 한다. 공문에는 채용 비리를 통해 입사한 사람이 받은 월급을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한 경우에 대한 판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또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검사(39)가 의정부지검으로 인사 발령을 받은 게 고의적인 인사 불이익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에서 근무했던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업무 수첩 등을 확보했다.
앞서 안 검사는 “지난해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때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이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는 취지로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는 또 “당시 최 지검장에게 올린 보고서의 구속 논거가 불구속 논거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실상에 더 부합하는데 최 지검장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대검에 개진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現수뇌부 수사지휘 적절성 여부 규명
담당검사 인사관련 법무부 압수수색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15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한 목적은 2가지다. 우선 지난해 4월 춘천지검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를 할 당시 대검 반부패부의 수사 지휘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또 그 이후 춘천지검과 서울서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진행된 채용 비리 수사 지휘를 대검 반부패부가 적절하게 했는지 조사하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각각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더 민감한 사안은 후자다. 지난해 4월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수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때 일이고 그 이후 채용 비리 수사 지휘는 현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일이기 때문이다.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는 검찰총장 직속 부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돼 있어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부에도 일체의 수사 정보나 일정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 대검은 수사단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가 춘천지검 등에 ‘기소 요건을 엄격히 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게 채용 비리 수사를 위축시킨 게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대검 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문의 취지는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받도록 하는 경우 적용되는 ‘제3자 뇌물수수죄’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라는 지시라고 한다. 공문에는 채용 비리를 통해 입사한 사람이 받은 월급을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한 경우에 대한 판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또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검사(39)가 의정부지검으로 인사 발령을 받은 게 고의적인 인사 불이익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에서 근무했던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업무 수첩 등을 확보했다.
앞서 안 검사는 “지난해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때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이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는 취지로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는 또 “당시 최 지검장에게 올린 보고서의 구속 논거가 불구속 논거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실상에 더 부합하는데 최 지검장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대검에 개진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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