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지급률, 대법 판단이 변수

유성열기자

입력 2018-03-01 03:00 수정 2018-03-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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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50% 합의… 勞, 200% 요구
2심 재판부, 노동계 손 들어줘
정부 “대법, 여야합의 존중할 것”


근로시간 단축 논의 5년 만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지만 마지막 복병이 있다. 휴일수당 할증률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여야는 휴일수당 할증률을 통상임금의 150%로 합의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200%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200%를 달라는 근로자들의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대부분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이런 판결이 이어지면 노동시장은 다시 한번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 35명이 휴일수당을 통상임금의 200%로 달라며 2008년 제기한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지난달 18일 열었다. 대법원에는 같은 내용의 소송이 14건이나 계류돼 있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공개변론 뒤 석 달 이내에 판결을 내린다. 늦어도 4월에는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이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후 휴일수당을 200% 달라는 민사소송이 폭증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선 대법원이 근로자의 완승을 선언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미화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더라도 통상임금 선고처럼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2011년 2심 판결이 내려진 뒤 7년이나 선고를 미룬 것은 국회의 입법을 기다린 것”이라며 “여야 합의안을 존중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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