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체고 40cm 입마개 의무화'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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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2-01 11:09 수정 2018-02-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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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관리대상견 지정 무리 지적 타당"

[노트펫] 체고 40cm 이상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관리대상견 제도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개의 크기와 공격성이 비례하지 않고 체고 기준 40㎝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체고 기준으로 관리대상견을 지정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 대책 중에 동물보호단체 등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점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국민 안전을 보장하되 반려동물 가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반려견 안전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맹견을 비롯한 반려견의 인사사고시 견주를 형사처벌한다는 내용과 함께 관리대상견 제도와 공공장소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인사 사고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었지만 관리대상견 제도 도입에 대해 반발이 거셌다.

체고 40cm 이상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한 뒤 엘리베이터 등 좁은 공간이나 보행로 등에서는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무엇보다 일정 덩치가 되는 개들을 무조건 잠재적 상해견으로 보고 있는 데다 대책의 발단이 된 연예인 최시원 씨의 반려견은 체고가 40cm가 안됐다는 점도 거센 반발을 살 수 밖에 없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면서 반대했고, 야당과 여당 일부에서도 관리대상견 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사람의 경우 키 180cm 이상이면 무조건 잠재적 폭력배라는 것이냐며 성토했다.

정부는 당초 동물보호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오는 2012년부터 관리대상견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었다. 여권에서도 난색을 표명하면서 관리대상견 제도는 철회되거나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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