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연봉 7000만원 넘어도 보금자리론

강유현기자 , 황태호기자

입력 2018-01-29 03:00 수정 2018-01-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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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7년이내 신혼에 적용… 다자녀가구 아이 많을수록 더 혜택

3월부터 결혼한 지 7년이 되지 않은 신혼부부들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을 넘더라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하반기(7∼12월)부터 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우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도우미’로 불리는 보금자리론이 확대된다. 보금자리론은 금리가 연 3%대 초반(28일 기준)으로 낮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성 금융상품이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3월부터는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소득이 7000만 원을 넘어도 대출이 가능한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이 나온다.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주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도 선보인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6억 원을 넘지 않는 집을 살 때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해 준다. 또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사면 대출금리를 0.4%포인트 인하받을 수 있다. 3월부터는 자녀가 많을수록 집값, 대출한도,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전용면적 등의 요건이 완화된다. 큰 집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상반기(1∼6월) 중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들이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현재는 전세자금대출 보증과 중도금대출 보증을 모두 합쳐 1인당 보증 한도가 3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중도금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다. 중도금대출이 안 되면 무주택자가 신규 분양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기가 힘들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1인당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상품별로 보증 한도를 따로 두기로 했다.

또 2분기(4∼6월)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 앞으로 고령자는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는 등의 이유로 보유한 주택에 살지 않고 임대를 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은 확대되지만 전반적인 가계대출 문턱은 더 높아진다. 하반기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카드사, 캐피털)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저축은행과 여신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 심사가 깐깐해지고 대출자들은 처음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많이 담겼다. 우선 내년 1월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 또 새로 창업한 가맹점은 1년 뒤 연매출 5억 원 이하여서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되면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는다. 현재 신규 창업자의 경우 매출 이력이 없어 대형 가맹점 기준에 맞춰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다.

강유현 yhkang@donga.com·황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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