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활성화… ‘규제 샌드박스’로 신산업 육성

강유현기자

입력 2018-01-23 03:00 수정 2018-01-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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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투자 상품, 온라인 계약 허용”
크라우드펀딩 업종도 확대


22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신사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세계적으로 금융 혁신의 주체가 은행, 보험 등 기득권을 쥐고 있는 금융회사에서 핀테크 업체로 옮겨가고 있어 지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핀테크 활성화 기조를 이어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정부부터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던 ‘규제 샌드박스’다. 어린이가 모래판에서 마음껏 놀 듯 금융회사가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신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와 보험 계약, 신탁 인수 등 ‘본질적 업무’를 핀테크 업체에 최대 2년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굳이 영업점에서 직원을 만나지 않더라도 △영상통화로 상담하거나 △일정 자본 규모를 갖춘 운용사가 상품 수익률을 공시한 경우엔 온라인을 통해 투자 일임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하반기 중 크라우드펀딩을 받을 수 있는 업종도 확대된다. 현재는 근로자 20명 미만의 음식점이나 이미용업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업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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