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의 전쟁’ 2개의 전선서 길잃은 정부… 가상통화 대혼란

황형준 기자 , 한상준 기자

입력 2018-01-12 03:00 수정 2018-01-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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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가상통화거래소 폐쇄” 靑 “미확정”
법무장관 발표에 靑 “더 논의” 혼선… 코인 시세 출렁… 투자자 항의 쇄도


그래픽=김수진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어서 특별법 제정에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가상통화 투자자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항의 글을 대거 올려 한때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미 완성한 특별법 초안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한 뒤 정부의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가상통화 거래의 급등락을 보면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 가상통화를 놓고 해외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란 표현이 등장한 것도 한국의 가상통화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통화는 거품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심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거래 형태”라며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가상통화를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는 건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소가 폐쇄되더라도 개인 간 가상통화 거래는 허용된다. 박 장관의 특별법 제정 방침 발표 이후 국내의 모든 가상통화 가격은 일제히 급락했다가 오후 늦게 반등하는 등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또 청와대와 법무부에 투자자들의 문의와 항의가 빗발쳤다.

박 장관의 발표가 정부의 확정된 방침인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자 오후 5시 20분경 청와대가 나서 상황을 정리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 온 방안 중 하나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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