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영그룹 압수수색… 탈세-횡령혐의 본격 수사

조동주 기자

입력 2018-01-10 03:00 수정 2018-01-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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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편법 부풀리기 의혹도 포함

경찰이 국가정보원 대신 대공수사권을 맡는다. 당초 ‘안보수사청’ 등 전담 외청 설립이 검토됐으나 경찰이 직접 맡는 것으로 조율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 보안국이 안보수사국으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대공수사권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대공수사권이 넘어오면 국정원 대공수사요원 일부를 경찰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해외정보역량 보완을 위해 국정원과 정보를 주고받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도 도입된다.

이 청장은 “국정원에 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국정원과 협의해 전문 수사 인력을 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기법과 유·무형 인프라 및 노하우를 전수받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찰은 대공수사와 탈북민 관리를 맡는 경찰청 보안국을 안보수사국으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대공수사는 안보수사국이 전담하고 탈북민 관리와 행정 업무는 별도 조직에 전담시킬 방침이다. 안보수사국장 자리는 국정원 출신 등 외부 인사가 맡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넘기면 경찰은 국내에서 대공수사를 하는 유일한 수사기관이 된다. 이 청장은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장관급으로 격상될 경찰위원회와 별도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0일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그러나 개정안을 심의할 정보위와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이어서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강력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대공수사권 이관을 공약했다는 점도 변수다. 자치경찰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한데 묶여 국회에서 다룰 가능성이 높다. 본회의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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