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콜라-커피’ 오후 5~7시 TV광고 금지 상시화
김윤종기자
입력 2018-01-09 21:29 수정 2018-01-09 21:31
햄버거, 라면, 커피, 콜라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를 오후 5~7시 사이 제한하는 조치가 상시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특정 식품에 대한 방송광고 시간제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2010년 1월 3년 시한으로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한 TV 광고를 오후 5~7시에 금지시켰다. 이후 2013년 1월 이 규정의 존속기간이 2년 더 연장했다. 2014년 1월에는 커피 등 카페인 식품까지 광고제한 대상을 확대했다. 2015년 1월에는 존속기한을 다시 2018년 1월 26일까지로 3년간 재연장했다. 이번에는 아예 시간제한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화한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해 양귀비나 아편 등남용될 우려가 있는 부티르펜타닐(Butyrfentanyl)을 마약으로 새로 지정했다.
김윤종기자 zozo@donga.com
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특정 식품에 대한 방송광고 시간제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2010년 1월 3년 시한으로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한 TV 광고를 오후 5~7시에 금지시켰다. 이후 2013년 1월 이 규정의 존속기간이 2년 더 연장했다. 2014년 1월에는 커피 등 카페인 식품까지 광고제한 대상을 확대했다. 2015년 1월에는 존속기한을 다시 2018년 1월 26일까지로 3년간 재연장했다. 이번에는 아예 시간제한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화한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해 양귀비나 아편 등남용될 우려가 있는 부티르펜타닐(Butyrfentanyl)을 마약으로 새로 지정했다.
김윤종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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