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가상통화, 공직자 재산등록 포함”

이지훈기자

입력 2018-01-09 03:00 수정 2018-01-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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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개정안 발의 예정

현금과 부동산, 주식처럼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통화 명세도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500만 원 이상의 가상통화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약 2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등은 신고한 재산 명세가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이들의 경우 일정 액수 이상의 가상통화 거래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현재 가상통화는 법적으로 성격이 규정되지 않아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다. 정부도 올해 재산 변동 신고를 앞두고 가상통화 포함 여부를 검토했으나 이런 문제 탓에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가상통화가 자칫 공직자의 재산 은폐 수단으로 악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공직자의 가상통화 보유 경위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노 의원은 “정부가 가상통화 과열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투명한 공무수행을 위해 가상통화를 재산신고 목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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