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롯데그룹 총수 구속 피했다

정정욱기자

입력 2017-12-22 16:58 수정 2017-12-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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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총괄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은 피해
신동주 무죄, 서미경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인 그룹 컨트롤타워인 롯데 정책본부를 동원해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씨 모녀를 지원을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신 회장의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지만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간접적 이익을 얻었는지도 분명치 않다고 판단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반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또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회장과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전 운영실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전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은 무죄가 선고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을 면하면서 롯데그룹은 지주사 체제 완성, 10조원 규모의 해외사업, 한일 롯데 통합경영 등 기존 추진하던 ‘뉴롯데’로의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오랜 경영권 분쟁과 검찰 수사로 미뤄졌던 임원 인사도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다”며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스포츠동아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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