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도입 등 주주 의결권 행사 독려땐 정족수 부족해 주총 못해도 상장폐지 안한다

박성민기자

입력 2017-12-21 03:00 수정 2017-12-21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섀도보팅’ 폐지 우려 주총대란 대비
금융위, 내년부터 분산개최도 유도


내년부터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돼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장사도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게 됐다. 단,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올해 말 섀도보팅 제도 폐지로 우려됐던 ‘주총 대란’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섀도보팅은 상장사가 요청하면 주총 참석 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제도다. 소액 주주의 주주권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2014년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상장사들의 반대로 3년 동안 일몰이 연장됐다.

금융 당국은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11월 말 기준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사는 1205곳으로 전체 상장사(2018곳)의 59%다. 하지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중에는 13곳에 그쳤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자투표로 의결에 참여한 주주는 주식 수 기준으로 2.2%에 불과하다. 이날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모바일서비스를 시작해 내년부터는 의결권 행사가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액주주의 주총 접근성을 높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전자투표가 활성화돼도 외국인들은 아이핀 발급 등의 문제로 참여가 힘들다”며 “주주총회 중계 시스템 등 소액주주의 참여를 이끌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수백 개의 상장사가 같은 날 주총을 개최하는 ‘슈퍼 주총데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주총이 같은 시기에 집중 개최되는 것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며 “주총 분산 개최를 유도하는 방안을 찾아 내년 주총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날짜마다 주총을 여는 최대 상장법인 수를 정해 먼저 신고한 법인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대만의 사례도 참고할 방침이다. 올해 3월 24일에도 전체 상장사의 45%가 한꺼번에 주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주총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못한 주주들은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