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동영상’ 증거될까… 탁현민 재판서도 공방

이호재기자

입력 2017-12-18 03:00 수정 2017-12-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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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장 동영상 보는게 이해 쉬워”
프리허그 행사 모습 제출하자 卓측 “누가 찍었는지 몰라 신뢰 못해”
재판부, 양측 신경전에 “다시 논의”


“현장 동영상을 보는 것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검찰)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이 안 돼 신뢰하기 어렵다.”(탁현민 행정관 측)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44)의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유튜브 동영상을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검찰과 탁 행정관 측이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대선 사흘 전인 5월 6일 서울지하철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 현장 유튜브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탁 행정관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육성연설이 담긴 음원을 행사 배경 음향으로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행사의 사실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 측은 이에 대해 “유튜브 동영상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유튜브는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공개 사이트다. 이 때문에 동영상 촬영자와 게시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쓰기에는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다. 양측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자 재판부는 “다른 사건에서도 유튜브 동영상의 증거능력이 문제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내년 1월 9일 재판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최근 법정에서는 탁 행정관 재판에서처럼 유튜브 동영상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중요한 증거로 등장하는 일이 잦다. 특히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해외 현지 상황을 보여주는 유튜브 동영상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곤 한다. 서울행정법원 차지원 행정1단독판사는 앞서 8월 요르단인 A 씨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A 씨가 요르단 현지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모습이 찍힌 유튜브 동영상을 증거로 인정했다.

유튜브 동영상의 증거 채택에 반대하는 이들은 유튜브 동영상은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촬영 원본과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이 같은 것이라는 ‘동일성’과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이 법정에 제출될 때까지 변경된 적이 없다는 ‘무결성’을 보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수사기관에는 사건 현장에서 미처 채증하지 못한 상황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은 포기하기 힘든 증거다. 증인 진술만으로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구태언 변호사는 “디지털 증거는 촬영된 기계 자체를 제출하지 않는 한 다 사본으로 봐야 한다. 조작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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