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대책 어떻게 유출? 관세청 사무관이 단톡방에 올려…“엄벌 가즈아”

디지털뉴스팀

입력 2017-12-15 19:38 수정 2017-12-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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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무관이 단톡방에 올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정부의 가상통화대책 보도자료 초안이 온라인에 사전 유출된 통로는 관세청 직원의 카카오톡(카톡)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대책 사전유출 조사결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세청 직원이 (스마트폰의) 단체 채팅방에 올리면서 (정부 밖 외부로)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유출 경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과장이 13일 오전 9시 40분 기획재정부의 의견수렴을 위해 기재부에 초안을 이메일로 넘겼고, 기재부 사무관이 오전 10시 10분경 이를 출력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다른 기재부 사무관에게 카톡으로 전송했다.

이어 카톡으로 넘겨받은 기재부 사무관이 관세청 사무관에게 의견수렴을 위해 카톡으로 전송했고, 이 관세청 사무관이 이를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올렸다.

단톡방에 있던 한 주무관은 이를 다시 7명이 있는 텔레그램 단톡방에 올렸고, 단톡방에 있는 관세조사요원이 기자·기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이 포함된 단톡방에 올리면서 삽시간에 퍼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고, 논의 내용을 반영한 보도자료를 오후 2시 36분께 이메일로 발송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위로 유출된 자료는 이날 오전 11시 57분 가상화폐 온라인커뮤니티에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먼저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곧바로 경위 파악을 지시하며 “용납될 수 없다. 반드시 밝혀내서 엄단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무대로 딴짓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누리꾼들도 유출 파문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네이버 아이디 ‘sjsj****’는 “내부 회의용으로는 긴급 의견수렴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의견수렴 과정을 외부로 공개한 공무원은 무조건 파면해야 한다. 공직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들이 정부 정책 과정을 아무런 제약없이 외부로 발설할 수 있다는 정신 상태가 문제다. 엄벌에 처하여 한다”라고 강조했다.

‘arca****’도 “메일로 온 문서를 왜 다시 사진으로 찍어 카톡으로 보내나? 사진 찍어 카톡으로 보낸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보안의식이 없는 거다. 정부 내 쓰는 메일 프로그램이 아닌 사설 채팅프로그램을 버젓이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다. 아무 사무관이나 핸드폰 조시해보면 정부 내 비밀스런 내용이 상당량 들어있을 것 같다.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시스템도 좀 갖춰야 하지 않겠나!”고 꼬집었다.

또 “이런 건 확실히 징계해야 함. 나중에 더 크고 중요한 것도 이런 식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거니까(g773****)”, “감방 가즈아(beli****)”, “관세청 조사요원은 파면이나 해임 처분하고 공무상 기밀누설로 형사 고발하라. 특단 조치가 있어야 공직 기강 바로 잡을 수 있다(cona****)” 등의 지적도 쏟아졌다.

국무조정실은 보안위반, 자료유출 등 위반사항을 추가 조사한 뒤 기재부와 관세청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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