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368억-유병언 자녀 115억 체납
박재명기자
입력 2017-12-12 03:00 수정 2017-12-12 03:00
국세청, 고액 체납 2만1403명 공개
최원석 前회장 양도세 5억 안 내… 구창모 3억8700만원-김혜선 4억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81)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74)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가수 구창모 씨(63)와 탤런트 김혜선 씨(48·여)는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고액 체납자 리스트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2017년 신규 등재된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에 11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체납 세금 3억 원을 기준으로 명단을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을 2억 원으로 낮췄다. 이 때문에 올해 이름이 공개된 신규 체납자는 지난해 공개된 명단보다 4748명 늘었다.
김우중 전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8억7300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올해 새로 추가된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세 번째로 많다. 양도세 등 5억7500만 원을 체납한 최원석 전 회장도 이번에 이름이 공개됐다. 국세청 당국자는 “고액 체납자라도 불복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체납자 리스트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두 사람은 최근 세금 관련 소송이 끝나면서 명단 등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연예인 가운데는 구창모 씨와 김혜선 씨가 명단에 등재됐다. 구 씨는 양도세 등 3억8700만 원을, 김 씨는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 원을 체납했다. 국세청 측은 “모든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공개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자녀 유섬나(51·여), 상나(49·여), 혁기 씨(45)는 올해 고액 체납자에 포함됐다. 이들은 유 전 회장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체납된 증여세 등 115억43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56) 외 5인으로 상속세 등 446억8700만 원을 체납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최원석 前회장 양도세 5억 안 내… 구창모 3억8700만원-김혜선 4억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81)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74)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가수 구창모 씨(63)와 탤런트 김혜선 씨(48·여)는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고액 체납자 리스트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2017년 신규 등재된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에 11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체납 세금 3억 원을 기준으로 명단을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을 2억 원으로 낮췄다. 이 때문에 올해 이름이 공개된 신규 체납자는 지난해 공개된 명단보다 4748명 늘었다.
김우중 전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8억7300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올해 새로 추가된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세 번째로 많다. 양도세 등 5억7500만 원을 체납한 최원석 전 회장도 이번에 이름이 공개됐다. 국세청 당국자는 “고액 체납자라도 불복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체납자 리스트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두 사람은 최근 세금 관련 소송이 끝나면서 명단 등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연예인 가운데는 구창모 씨와 김혜선 씨가 명단에 등재됐다. 구 씨는 양도세 등 3억8700만 원을, 김 씨는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 원을 체납했다. 국세청 측은 “모든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공개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자녀 유섬나(51·여), 상나(49·여), 혁기 씨(45)는 올해 고액 체납자에 포함됐다. 이들은 유 전 회장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체납된 증여세 등 115억43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56) 외 5인으로 상속세 등 446억8700만 원을 체납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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