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국민의당 짬짜미와 한국당 웰빙 체질

동아일보

입력 2017-12-07 00:00 수정 2017-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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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5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177명에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하느라 본회의에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진 표결이었다. 한국당이 표결에 참석했더라면 부결시켰을 수도 있었다. 뒤늦게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몰려와 항의를 했지만 이미 표결은 끝난 상황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방침은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는 역주행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세계 각국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우리만 거꾸로 가는 셈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는 예산안 협상에서 뒷전으로 밀렸고, 여야는 밀실 야합으로 예산을 주고받기에만 열중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국당을 제쳐두고 예산안 통과와 호남예산 증액 및 선거구제 개편을 뒷거래한 의혹까지 터졌다. 호남 지역구 위주의 국민의당이 예산과는 아무 상관없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얻어내려고 예산안 반대의 목소리를 키웠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 재정이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거기에 한국당은 스스로 표결에 불참해 무책임과 무능을 드러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인 25%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2000억 원 초과구간에 적용하려던 것을 한국당이 반대하면서 잠정 합의로 나온 수정안이다. 표결에서 국민의당 의원 39명 중 21명이 반대하고 바른정당도 9명이 반대했다. 물론 전반적인 인상 수준이 미약하다며 반대표를 던진 의원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런 기류를 읽고 표결에 참여했다면 통과를 막을 수도 있었다. 결국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여당 뜻대로 되도록 방치한 셈이다.

한국당 측은 자신들이 표결에 참여했다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반대표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무작정 불참’으로 막판 저지 기회를 놓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당은 의석 116명의 제1야당인데도 시종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짬짜미에 끌려 다녔다. 비록 잠정합의안이라지만 원내대표가 사인까지 해주곤 반대로 돌아서 체면까지 구겼다. 당장 ‘덩칫값을 못했다’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번 예산안과 부수법안 통과는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도 여야 간 핵심 쟁점법안을 두고 여당인 민주당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의 거래에 매달릴 것이고 법안 통과의 향배는 제3당의 기호와 변덕에 춤을 출 것이다. 한국당은 마냥 속수무책이라며 손놓고 있을 것인가. 반대만 외치면서 설득력 있는 대안도, 치밀한 전략도 없는 ‘웰빙 체질’을 바꾸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한국당 머리 위로 공이 오가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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