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로 인한 성범죄 누명,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조력 필요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입력 2017-11-30 15:21 수정 2017-11-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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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신이 겪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CNN은 지난 25일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 여성의 35%가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2017년을 강타한 미투 캠페인의 확산으로 국내에서도 성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성폭행 신고 만큼이나 무고죄 발생 건수도 많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0%가량 늘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에 달했다.

무고로 인해 성폭행 누명을 쓰게 된 경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가 홀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 형사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은영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 전담팀 변호사는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둘만 있는 장소에서 이뤄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비롯한 증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면서 초기 대응에 힘써야 한다”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다양한 증거 자료를 내세워 무혐의를 피력하면 2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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