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산, 기재부가 관리” vs “금융감독 독립성 침해 우려”
강유현기자
입력 2017-11-20 03:00 수정 2017-11-20 03:00
기재부-금융위 ‘통제권’ 갈등
금융감독원의 예산 통제권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갈등이 빚어질 조짐이다. 각각 ‘방만경영 감시’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제고’라는 명분을 내걸고 예산 통제권을 가져오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전형적인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도 많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내는 ‘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현재의 분담금 체제에서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 전체를 승인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논란은 9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이 상위 직급과 국외 사무소를 과다하게 운영하면서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며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해 기재부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감독분담금은 1999년 금감원 출범 당시엔 548억 원이었지만 올해 2921억 원으로 18년간 5.3배로 증가했다. 금감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4%에서 79.7%로 늘어난 상황이다.
현재 기재부도 금감원의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담금 전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반발하고 있다. 이미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금감원이 기재부에 예산 통제까지 받는 것은 이중 간섭일뿐더러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21일에 법안심사를 바로 통과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많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금융감독원의 예산 통제권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갈등이 빚어질 조짐이다. 각각 ‘방만경영 감시’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제고’라는 명분을 내걸고 예산 통제권을 가져오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전형적인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도 많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내는 ‘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현재의 분담금 체제에서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 전체를 승인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논란은 9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이 상위 직급과 국외 사무소를 과다하게 운영하면서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며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해 기재부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감독분담금은 1999년 금감원 출범 당시엔 548억 원이었지만 올해 2921억 원으로 18년간 5.3배로 증가했다. 금감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4%에서 79.7%로 늘어난 상황이다.
현재 기재부도 금감원의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담금 전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반발하고 있다. 이미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금감원이 기재부에 예산 통제까지 받는 것은 이중 간섭일뿐더러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21일에 법안심사를 바로 통과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많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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