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내 차가…” 천재지변 피해시 보험금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박성민기자

입력 2017-11-15 22:08 수정 2017-11-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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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북 포항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피해 주민들의 시름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갑작스런 천재지변이 닥쳤을 경우 내가 든 보험으로 재산상 피해를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는 국민도 많다.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과 차량에는 보험금이 지급될까.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리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의 특약에 가입했다면 주택이나 시설물 피해는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파손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은 약관상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진으로 다쳤을 경우엔 질병·상해보험금이나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했을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보험은 풍수해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부 지원 비율이 다르다. 상품 종류에 따라 정액보상형, 실손비례보상형 등으로 나뉜다. 대형 재난 발생시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은 최소 복구비만 정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보장 범위가 넓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사가 상품을 판매 중이다.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도 지진 피해를 보상한다. 하지만 특약 가입률은 저조하다. 2015년 기준 화재보험 47만4262건 중 지진 특약을 포함한 계약은 2893건으로 가입률이 0.6%에 그쳤다. 장기재물보험도 지진 특약을 가입한 경우는 5.8% 수준이다. 이 외에도 재산종합보험이 지진 등 모든 위험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업이나 대형 공장 등에서 가입하는 보험이라 일반인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지진 전용 보험 개발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경주 지진 후 개발을 추진했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다.

반면 지진 위험에 노출된 국가들에선 관련 보험이 발달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공적 지진보험회사(CEA)가 지진 위험을 모두 인수하는 형태로 지진 보험을 운영한다. 각 지역의 지진 위험 정도, 주택의 건축년도나 층수 등에 보험요율을 달리 한다. 일본은 지진재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해 지진 보험 리스크를 분담한다. 보험금은 일반 화재보험의 30~50% 수준으로 건물은 5000만 엔(약 4억90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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