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면 그때 보자” 지난해 보복 범죄 328건…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이유

박태근 기자

입력 2017-11-09 10:23 수정 2017-11-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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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초등학생을 납치·강간한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복범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가해자들이 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보복을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4년을 복역한 A 씨는 2012년 출소 한 달 후에 신고한 여성을 찾아가 7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보복 성폭행 했다. 피해자가 또 다시 보복하 것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사이 가해자는 3차례 걸쳐 다시 찾아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 2012년 12월 B 씨는 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21차례나 찔러 살해했다. 앞서 장애인 복지사업가로 일하다가 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을 복역했던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했던 여성을 찾아가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 2011년 성폭행 혐의를 받고 복역 중이던 C 씨는 피해 여성에게 ‘난 평생 감옥에 있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같은 사실이 발각돼 추가징역을 받자 C씨는 또 다시 ‘덕분에 추가 징역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

#. 2013년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D 씨는 신고 여성 두 명을 찾아가 강금하고 전기충격기로 고문했다.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복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6년 보복범죄는 328건으로 2012년에 비해 39% 증가했다.

보복범죄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는 2012년 38명(사망3, 상해35명)에서 2016년에 123%나 증가한 85명(상해85명)으로 늘었다.

또 다른 경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7월) 경찰에 접수된 신변보호요청 신고건수는 총 9544건으로, 이 중 9397건에 대해 신변보호조치가 결정됐다. 하루에 약 10건씩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셈이다. 신변보호를 받는 사람 중 91%가 여성이었다.

보복범죄가 잇따르면 피해자는 범죄를 당하고도 신고를 꺼리게 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한 관계자는 “요즘 형량이 길지 않아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다시 사회에서 피해자들과 만나는 경우에 놓여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신고한 뒤에도 이사를 가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생활이 힘들다”고 말했다.

조두순 역시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보자” 고 보복을 예고한 바 있어 피해를 입은 소녀의 아버지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보안 처분’을 신설하는 입법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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