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없이 찾아가 빚 독촉 못한다

송충현기자

입력 2017-11-07 03:00 수정 2017-11-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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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가이드라인 7일부터 시행
채무자에 3영업일전에 통보… 빚 소멸시효도 함께 알려줘야


앞으로 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빚 상환을 요구하기 위해 채무자를 하루 세 번 이상 접촉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채권 추심을 하려면 사전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에 배포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추심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에 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채권 추심을 할지, 추심 담당 직원이나 대행업체가 불법 추심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려줘야 한다. 채무자를 예고 없이 찾아가거나 연락해 빚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채권 추심 계획을 안내할 때 채무자가 진 빚의 소멸시효도 함께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원호 금감원 신용정보실 팀장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금융사가 추심하거나 다른 금융사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런 채권은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도 알려 채무자가 불법 추심을 하지 말라고 직접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밤낮 구분 없이 채무자를 괴롭히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사나 채권추심업체가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전화나 e메일, 문자메시지를 하거나 직접 만나는 건 하루 두 번으로 제한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하루 세 번 이상 빚 독촉을 당하면 채무자가 심리적 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밖에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금융사에 알리면 금융사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할 수 없고 모든 추심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또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것도 금지된다.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은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처음 만들어졌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1년간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금융사에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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