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로벌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검찰 고발…“불공정 약관 여전”
세종=김준일기자
입력 2017-09-28 18:36 수정 2017-09-28 18:38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내린 ‘약관 수정’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글로벌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와 이 회사 대표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숙박 예정일이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해도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에어비앤비의 조항에 대해 지난해 11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에어비앤비는 공정위의 명령에 따라 숙박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으면 숙박대금의 100%를 환불하고, 30일 미만의 경우 50%를 돌려주는 것으로 약관을 고쳤다. 중개 서비스 수수료 환불도 허용했다. 단, ‘연간 3회 초과 취소 혹은 중복 예약시 환불 불가’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시정 조항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봤다. 에어비앤비 측이 개정된 숙박 취소 환불 정책은 한국 소비자에게만 해당되게 했기 때문이다. 집을 내어주는 ‘호스트’는 기존 약관을 보게 되고, 한국 손님은 호스트가 동의할 경우 제한적으로 수정된 환불 정책을 적용받게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돌아올 수 있다. 또 중개서비스 환불은 애초 조건 없이 삭제하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에어비앤비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약관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약관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약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외국사업자 및 대표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에어비앤비는 즉각 반발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세계 191개 나라에서 서로 다른 규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규정에 따라 모든 나라의 규정을 고칠 순 없다”면서 “공정위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약관조항을 고쳤는데,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공정위는 숙박 예정일이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해도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에어비앤비의 조항에 대해 지난해 11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에어비앤비는 공정위의 명령에 따라 숙박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으면 숙박대금의 100%를 환불하고, 30일 미만의 경우 50%를 돌려주는 것으로 약관을 고쳤다. 중개 서비스 수수료 환불도 허용했다. 단, ‘연간 3회 초과 취소 혹은 중복 예약시 환불 불가’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시정 조항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봤다. 에어비앤비 측이 개정된 숙박 취소 환불 정책은 한국 소비자에게만 해당되게 했기 때문이다. 집을 내어주는 ‘호스트’는 기존 약관을 보게 되고, 한국 손님은 호스트가 동의할 경우 제한적으로 수정된 환불 정책을 적용받게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돌아올 수 있다. 또 중개서비스 환불은 애초 조건 없이 삭제하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에어비앤비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약관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약관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약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외국사업자 및 대표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에어비앤비는 즉각 반발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세계 191개 나라에서 서로 다른 규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규정에 따라 모든 나라의 규정을 고칠 순 없다”면서 “공정위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약관조항을 고쳤는데,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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