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Biz]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 보호-변호사 일자리 창출에 주력

김윤수기자

입력 2017-09-22 03:00 수정 2017-09-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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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위촉식’에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7번째)과 박원순 서울시장(앞줄 오른쪽에서 8번째)이 참석했다.

올해 창립 110주년을 맞이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인권 보호와 변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복지증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협회 설립 목적(이상)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국내 전체 변호사의 약 75%인 1만7000여 명의 서울변회 회원들의 고민(현실)까지 함께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서울시와 서울중앙지검,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인권 지킴이’로 활발히 나서고 있다. 서울시와 함께 진행 중인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이 대표적이다. 서울변호사회는 강제철거 집행 현장에서 폭력 등 물리력의 위협에 시달리는 거주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4월 30명의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발족했다. 이들은 철거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불법을 감시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피의자 인권과 변론권 보장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서울경찰청과 7월에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선 수사경찰관들의 준법수사와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인권 및 법교육을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과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피의자의 인권과 변론권 보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110주년을 맞아 인권의 보루, 인권의 감시자 역할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인권 보호뿐 아니라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통한 공익 구현에도 적극적이다. 2000년 소년소녀가장 돕기를 시작으로 수감자, 저소득층, 순직 경찰관과 소방관 자녀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후원해왔다. 서울변호사회가 이 같은 활동에 쓴 후원금 총액은 올해 9월 94억 원을 돌파했다. 최근에도 창립 110주년 기념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해 1억8000여만 원을 모금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서울변호사회의 또 다른 중점 과제는 변호사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현재 약 2만3000명. 인구가 1억200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는 일본의 변호사 수 3만9000명과 비교해도 매우 많은 수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급속하게 늘어난 변호사 숫자는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들의 일자리 양과 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에 시달리는 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서울변호사회는 공정거래법, 도산법, 증권금융, 건설부동산법 등 주요 분야 연수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변호사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중재 연수원 운영도 준비 중이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로스쿨을 갓 졸업한 신입 변호사와 여성 변호사, 사내 변호사들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을 짝 지어 주는 것도 서울변호사회가 공을 들이는 활동이다. 이찬희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들이 기존 송무시장뿐 아니라 새로운 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변호사 수가 늘어난 만큼 변호사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의 따뜻한 이웃이 되어 우리사회 곳곳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불공정을 시정하는 인권의 파수꾼, 인권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변호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각종 법조비리 근절에도 앞장서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사건 브로커 등 무자격자들이 법률시장의 질서를 흐리는 사례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7월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법조비리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등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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