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청근로자… STX조선소 폭발로 4명 사망

강정훈기자 , 유성열기자

입력 2017-08-21 03:00 수정 2017-08-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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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제품 운반선 도장작업 중 ‘펑’… “깊이 12m 탱크안 유증기 폭발 추정”
산재 예방대책 발표 사흘 만에 참사… 고용장관 “철저히 수사해 엄중 조치”


20일 발생한 경남 창원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숨진 근로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이날 폭발은 건조 중이던 선박의 탱크 도장작업 중 일어나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창원소방본부 제공
건조 중인 대형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모두 휴일 특근을 하던 하청(하도급)업체 근로자였다. 중대 재해 때 원청업체를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정부 대책 발표 후 사흘 만이다.

20일 오전 11시 35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이 건조하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7만4000t급)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다. 사고는 선박엔진이나 발전기에서 나온 기름을 모아 놓는 잔여기름(RO·Residual Oil) 탱크에서 발생했다. 안에서 작업을 하던 임모 씨(53) 등 STX조선 협력업체인 K기업 근로자 4명이 숨졌다.

창원해경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숨진 근로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운반선 뒤편의 깊이 12m, 넓이 16.5m²의 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고 있었다. 해경 관계자는 “통상 탱크 내부에서 페인팅 작업을 하면 유증기가 생긴다”며 “유증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스파크에 의해 폭발하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고 선박은 그리스 회사가 발주했다. 길이 228m, 폭 32m, 깊이 20.9m다. 공정 90%로 10월 인도 예정이다. 숨진 근로자들은 휴일이지만 나와서 작업했다. 조선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공정별로 참여하는 하청업체가 많다. 사고 때 하청업체 근로자 피해가 많은 이유다.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크레인 충돌로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9월 대우조선해양에서도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도장작업을 하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선 3사에서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 37명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이 29명(78%)이었다.

앞서 고용부는 17일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대형 산재 때 원청업체를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를 시행하려면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용부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STX조선 사업장 전체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장을 찾은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대책 발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철저히 수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 manman@donga.com /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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