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삼성메모 우병우 지시로 작성”
권오혁기자
입력 2017-07-26 03:00 수정 2017-07-26 03:00
당시 靑행정관 근무 현직검사 증언… “이건희 회장 와병 장기화돼 작성”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관련 메모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의 공판에 현직 부장검사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44)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발견된 삼성 관련 2장의 수기 메모에 대해 “2014년 7∼9월 무렵 (당시 민정비서관인) 우 전 수석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쓴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4년 6월∼2016년 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 전 행정관은 “우 전 수석이 ‘삼성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유를 아느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또 “메모 작성 당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5)의 와병이 장기화하던 때”라며 “언론 등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가 현안으로 많이 거론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위주로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에게서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를 쓰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전 행정관은 “우 전 수석이 최종적으로 (보고서) 기조를 결정하고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 전 행정관의 증언에 대해 “당시 이 회장의 와병으로 경영권 승계 문제가 화두가 돼 자연스럽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지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지시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생각한 지원이란 것도 합법적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뇌물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관련 메모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의 공판에 현직 부장검사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44)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발견된 삼성 관련 2장의 수기 메모에 대해 “2014년 7∼9월 무렵 (당시 민정비서관인) 우 전 수석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쓴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4년 6월∼2016년 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 전 행정관은 “우 전 수석이 ‘삼성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유를 아느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또 “메모 작성 당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5)의 와병이 장기화하던 때”라며 “언론 등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가 현안으로 많이 거론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위주로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에게서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를 쓰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전 행정관은 “우 전 수석이 최종적으로 (보고서) 기조를 결정하고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 전 행정관의 증언에 대해 “당시 이 회장의 와병으로 경영권 승계 문제가 화두가 돼 자연스럽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지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지시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생각한 지원이란 것도 합법적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뇌물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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