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대부업체 최고금리 27.9%→25%로

강유현기자

입력 2017-07-20 03:00 수정 2017-07-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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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금융정책 어떻게 운용되나

연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5%까지 내린다. 내년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현재의 200만∼250만 원에서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금리 상승기에 서민들의 빚 부담이 증가할 상황을 대비하기 조치로 풀이된다.


○ 대부업 이자 상한 27.9%→25%→20%

서민들의 빚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 과제는 대부업 이자율 인하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현 27.9%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는 20%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대부업 금리가 내리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기피해 오히려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내린 뒤 대부업 이용자 중 7∼10등급 비중은 감소했다.

국정과제에는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 중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빚을 탕감해 줄 방침이다. 재정을 투입해 민간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소액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조장 논란이 불거지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취임식에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한계 차주, 다중 연체자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이른바 ‘죽은 채권’을 더 이상 추심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도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추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담보(집)만 넘기면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미국식 주택담보대출’인 ‘유한책임(비소구) 대출’도 확대된다. 정부는 디딤돌대출에만 시행 중인 유한책임 대출을 다른 정책성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적격대출)로 확대한 뒤 2019년까지는 다른 민간 은행들의 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 ISA 비과세 한도 확대, 가입 대상은 그대로

지난해 3월 선보인 ISA는 투자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다음 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중도에 돈을 인출하거나 해지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현재는 가입 기간(3∼5년) 내에 자금을 인출할 수 없고, 사망 질병 실직 등 중대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으로 규정된 가입 대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생활고로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불가피하게 옥살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장발장 은행’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성금을 모아 운영되는 장발장 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해도 신청 비용이 없어 빚을 떠안고 사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기관이 특정 지역 고객에게 받은 예금 중 일부분을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만드는 ‘지역재투자제도’도 내년에 도입된다. 미국 은행들에 적용되는 지역재투자법(CRA)을 본뜬 것으로, 금융기관들이 지역 내 저신용자나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취지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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